"광고메시지 표기의무 안내"의 두 판 사이의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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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무료 수신거부 번호가 발신번호일 경우 무료 수신거부 방법만 안내해도 됩니다. 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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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1월 3일 (화) 09:18 판

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기 의무사항

1. (광고) :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(광고) 표기

  • (광/고), (광 고) 등 변칙표기 금지



2. 전송자의 명칭연락처

  • 전송자가 식별 가능하게 정확한 업체명 또는 서비스 내용을 넣습니다.
  • 발신(회신)번호와 연락처가 동일할 경우 미기입해도 됩니다.



3. 무료 수신거부

  •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표기(080-0000-0000)합니다.
  • 무료 수신거부 번호가 발신번호일 경우 무료 수신거부 방법만 안내해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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