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판매처 상품명 출력시 교환건은 옵션에 상품명 추가"의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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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1월 10일 (화) 04:21 판
개요
기본적으로 송장에 판매처옵션만 출력할 경우, 이지어드민 상 주문정보가 변경되어도 송장에 어드민옵션으로만 변경되어 출력됩니다.
이 항목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환, 주문복사, 주문생성의 경우 어드민옵션으로만 출력되어 변경된 상품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. |
step 1. 체크하지 않고 송장출력하기
송장에 판매처옵션만 출력하는 업체일 경우, 주문정보 변경시 어드민옵션만 송장에 출력됩니다. |
1. 상품을 교환합니다. 본상품: 블라우스 [빨강-55] 교환상품: 청바지 [블랙-나팔라인] |
2. 해당 기능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, 상품을 교환하여도 어드민옵션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|
step 2. 교환건에 이지어드민 상품명 반영하기
교환건의 경우 어드민상품명을 송장에 반영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. |
판매처옵션은 판매처[예)쿠팡,11번가 등]에서 발주된 주문서 옵션을 뜻합니다.
설정을 변경한 경우, 상품명 앞에 "교"자와 함께 교환상품명이 송장에 출력됩니다. |
관련 FAQ
판매처 상품명 출력시 교환건은 이지어드민 상품명, 옵션 출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