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광고메시지 표기의무 안내"의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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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+ | 4. 참고 | ||
| + | *위 표기 의무사항은 광고메시지에 반드시 '''텍스트로 넣어야 하며, 이미지로 넣으면 안됩니다.''' | ||
| + | *표기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'''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'''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| ||
2017년 1월 3일 (화) 09:29 기준 최신판
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기 의무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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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(광고) :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(광고) 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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