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고메시지 표기의무 안내

이지어드민 헬프
김태완 (토론 | 기여)님의 2017년 1월 3일 (화) 09:29 판 (→‎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기 의무사항)
(차이) ← 이전 판 | 최신판 (차이) | 다음 판 → (차이)
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

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기 의무사항

1. (광고) :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(광고) 표기

  • (광/고), (광 고) 등 변칙표기 금지



2. 전송자의 명칭연락처

  • 전송자가 식별 가능하게 정확한 업체명 또는 서비스 내용을 넣습니다.
  • 발신(회신)번호와 연락처가 동일할 경우 미기입해도 됩니다.



3. 무료 수신거부 080-0000-0000

  •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수신거부 080-0000-0000 으로 표기합니다.
  • 무료 수신거부 번호가 발신번호일 경우 무료 수신거부 방법만 안내해도 됩니다.
(확대하려면 클릭)

4. 참고

  • 위 표기 의무사항은 광고메시지에 반드시 텍스트로 넣어야 하며, 이미지로 넣으면 안됩니다.
  • 표기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