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매처 중 일부만 합포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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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처에 따른 합처설정은 기본정보관리 > 환경설정에서 가능합니다.
두 개의 그룹을 생성하여, 합포처리를 할 판매처와 합포처리를 하지 않을 판매처를 나눕니다. 판매처그룹이 다른 경우 합포처리에 사용안함을 클릭하게 되면 판매처 중 일부만 합포를 안할 수 있습니다.
- 환경설정 변경의 경우 회사의 문의를 주셔야 하지만, 문의를 주시기 전에 판매처들의 그룹을 생성하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.
Step 1. 판매처 그룹 생성하기
이지어드민 웹 > 기본정보관리 > 판매처목록 > 신규등록 판매처 추가는 이지어드민에서 로그인 후, 기본정보관리의 판매처 추가에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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